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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옹벽 안전관리 '구멍'..경기도, 261개 시설 관리 누락·방치 적발

21개 시군 261곳, 시설물법상 관리대상에서 누락돼

 

경기도내 21개 시·군의 대형옹벽 261곳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돼 안전사각시설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55곳은 실제로 구조물의 균열, 배부름, 침하 등 안전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도는 시민감사관 25명과 함께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31개 시·군의 ‘대형옹벽 안전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감사과정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인 대형옹벽에 대해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관리 누락 여부 ▲등록관리 대상 누락옹벽의 현장 안전점검 ▲시설물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인허가 서류 점검에서 21개 시군의 261곳이 관리대상에서 누락 방치돼 있었다. 이는 기존 등록관리시설 28개 시군 353곳 대비 74% 수준이다.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대형옹벽의 현장점검에서는 구조물 균열, 배부름 등 안전·주의를 요하는 결함이 발견된 옹벽은 44곳 53건에 달했으며 지반이 침하되거나 기초 이상인 곳은 6곳 6건, 배수시설 미흡, 교목식생 등의 옹벽은 20곳 23건 등 총 55개 시설에서 82건의 안전주의 불량사항을 확인했다. 


또 시·군에서는 관리대상 시설물인 옹벽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해야 하지만, 31개 전 시·군에서 실태점검 실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5개 시·군은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 법적의무를 미이행(39건) 했는데도 과태료(1억 6100만 원)를 부과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정기 안전점검을 자체 실시한 광명 등 4개 시·군에서는 무자격자가 정기 안전점검(25회)을 실시한 사례도 확인되는 등 시설물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시·군에 감사결과를 통보해 미등록 옹벽은 관리대상 시설로 즉시 등록해 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미등록 누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의 시정 요구와 시설물 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미실시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관리 대상시설물의 누락 방지를 위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건축행정시스템 등과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을 공유 연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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