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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금지급확인 시스템 신규 금융기관 협약 체결

 

민선 7기 경기도가 공사대금 및 노무비 체불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이 올해 4월부터 제휴 금융기관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최근 신협중앙회, 전북은행과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신규 금융기관 협약’을 비대면(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를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늑장지급 등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경기도가 2018년 9월부터 도입했다.

 

건설사는 자기 몫을 제외한 대금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며, 노동자나 하도급사, 장비·자재업체는 대금 지급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 대금 체불이나 유용 등 불공정한 관행 근절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새마을금고, 시티, 수협 등 8개사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 이용의 폭이 넓어져, 비수도권 지역 소재 건설사의 금융기관 선택 제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협약금융기관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전용고객센터(☎031-8030-5890)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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