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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제역 발생 예방 위해 소·염소 일제 예방접종 추진

 

경기도가 봄철을 맞아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 등 우제류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 염소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개체를 방지하고 일제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율을 향상시켜 농장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일제접종 대상은 도내 사육중인 소·염소 농가 전체 9100호 50만 마리로, 접종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가량이다. 돼지는 기존대로 백신 접종 일령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 접종을 하면 된다.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의 경우 관할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해 해당 농가에 무료로 배부하며,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 등에서 직접 구입하게 하되 백신비용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철저한 예방접종을 위해 염소농가와 소규모 소 사육농가 전체, 전업규모 이상 농가 중에서도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을 지원한다.

 

따라서 예방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예방접종 지원을 신청하면 공수의사가 방문해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 실시 후, 예방접종을 정확히 이행했는지 확인을 위해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소와 돼지에 대한 농장별 항체형성율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장과 도축장에서 구제역 항체 양성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최근 강도 높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으로 소 98.7%, 돼지 89.0%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항체 양성율이 향상됐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일제접종으로 항체 양성율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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