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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위반자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취소 등 행정 조치

인천 서구는 이달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서로e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라 부정 유통 사례가 발생하면서 부정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됐다.

 

구는 단속반을 구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각종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등록 제한 업종 가맹점 ▲결제거부 및 차별대우 가맹점 ▲허위판매 가맹점 ▲과잉판매 가맹점 ▲타인 명의 구매 가맹점 등이다.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적발 유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취소는 물론,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서로e음이 앞으로도 구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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