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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렌트카 '콜뛰기'로 7000만원 이득챙긴 업주 등 32명 적발

 

경기도가 자가용, 렌터카 등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 유상운송 행위, 일명 ‘콜뛰기’로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와 일당,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을 적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운전자 및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을 적발, 그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불법 콜택시 영업 알선 및 불법운영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 불법운영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대리운전 위장업체 대표와 운전자 등 3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범죄행위를 확인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택시영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시에 C대리운전으로 위장해 사무실을 차렸다. A씨는 홍보달력, 명함,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콜택시기사 14명을 모집한 후 불법 택시영업 알선의 대가로 2년간 1280만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결과, 피의자 32명의 범죄경력은 최고 13범, 사기 5건, 강간 2건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유상운송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속 운전을 일삼으며 도로위의 무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이용객들의 제2의 범죄위험 노출에 대한 구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의자 32명 중 13명은 동종범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처벌받은 이후에도 단속을 피해 생계형 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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