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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조광휘 의원 대표발의....탄소중립 실현 위한 제도 근거 마련

인천시의회 조광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천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천시가 선도적인 노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조례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내용이 추가됐고, 주민참여·혜택,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인 조성 등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또 시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촉진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으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형 그린뉴딜 사업에도 큰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광휘 의원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입지 발굴을 통한 잠재량 확충과 적극적인 기술 개발에 달려있다" 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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