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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기청, 집합금지․제한 업종 자금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31억원 년1.9% 고정금리 혜택 제공

인천중기청과 인천중기진흥공단은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제한시설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131억원(인천 기준)이 투입되어 1.9%의 고정금리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1종이며,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PC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 9종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정책자금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이다. 아울러, 인천중진공은 비대면 상담 및 코로나19 하이패스 심사방식을 도입하여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의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또는 인천본부(032-837-7025~7027) 및 인천서부지부(032-560-2375)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임대료나 운영자금 등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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