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지난 2019년부터 EMS 등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경미마약류 700여 건에 대한 폐기처분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경미마약류 중 장기보관으로 부패, 변질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통관 폐기절차를 활용해 즉시 폐기할 예정이다.
적발된 경미마약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대마 오일류(CBD오일, 햄프오일)로 해외 일부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고, CBD오일이 암환자에게 치료효과가 있다고 오인해 우편물을 통한 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세관에 따르면 CBD오일 등 대마오일제품은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규정된 성분이 함유돼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반입이 가능하며 이외에는 모두 통관이 보류된다.
또 이렇게 통관 보류된 경미마약류는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되고, 반입 의도나 수량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호창 세관장은 “국제우편세관의 첨단장비 및 마약탐지견을 활용한 마약류 단속에 세관역량을 집중해 생활 속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