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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외국인전용아파트 일반 분양 '도마위'

임대주택 120세대 민간사업자 ((주)아이오에쓰에게 매각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된 외국인 전용아파트의 일반분양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도시공사 외국인전용 아파트 불법매매’에 대해 인천시가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데 대해 시가 이를 받아들인 것을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17년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를 민간사업자((주)아이오에쓰)에 매각했다.

 

당시 공사는 120세대를 약 515억 원에 매각해 37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냈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 317명에게 인센티브 성과급 약 4억8000만 원과 자체평가 성과급 약 1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사는 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을 인정하며 자체 감사에 착수했을 뿐 아니라 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LH 신도시 투기행위를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다음 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박남춘 시장도 위법한 부동산 매매 사건에 대해 ‘적폐청산'의 각오를 보여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인천도시공사가 부동산 장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일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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