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자금대출의 기회가 연장된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본부장 서명국)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을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한도는 총 6900억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대출 취급은행에 대한 금리는 연 0.25%가 적용되며, 만기(1년 이내)까지 5억 원 한도 내 지원할 계획이다.
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포함)의 자금사정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 연장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서비스업, 제조업, 농림어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포함)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며 다만 금융·보험, 부동산임대업, 공공행정·국방, 국제 및 외국기관,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은 제외된다.
본부 관계자는 "올해 1월 기준 은행 대출잔액은 총 1조3115억 원, 대출금리도 2.7%로 낮은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기업 자금지원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 가용성을 제고하고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데 일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