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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부동산 부당이득 몰수 ‘소급적용’ 추진하겠다”

“공공주택특별법, LH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 담지 못해 송구”
“이해충돌방지법 4월 국회 처리 약속…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이 3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LH방지 5법’에 소급적용 조항이 빠져있다며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SNS를 통해 24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는 엊그제 ‘LH 방지 5법’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했다”면서도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형벌불소급 원칙에 저촉된다는 의견 때문에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를 영구히 추방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뜨겁다”며 “과거에도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의 전례가 있다.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공직자윤리법도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해야 한다. 재개정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도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장치”라며 “이 법이 있었다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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