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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박형준방지법’ 제정할 것”

"공직자 재산 등록 시 누락하면 모두 국가에 귀속시키는 게 목적"
'공직자유리상자법' 제안에 이어 '박형준방지법' 제정 의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장에 이어 자신의 SNS를 통해 “’박형준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송 의원은 ‘박형준방지법’에 대해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본인과 배우자가 빠트린 재산을 모두 국가에 귀속시키는 게 목적”이라며 “진작에 이 법이 있었다면 박형준 후보는 이번에 수십억 원을 국가를 위해 헌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등록대상인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 신고를 예외 없이 의무화하겠다”며 “이를 위반하여 누락시킨 재산에 대해서는 현실가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22일에도 부동산투기 조사 등 공직자 비리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 계좌추적 등이 필요할 때 본인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공직자유리상자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공직자라면 유리상자 안에서 벌거벗을 각오를 해야 한다”며 “부정부패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재산몰수 등 패가망신에 가까운 징벌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 분노와 법에 대한 불신은 법적용이 불공평하기 때문”이라며 “법을 엄정하게 세우는 것은 가혹한 처벌이 목적이라기보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기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변치 않는 가치”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재조산하(再造山河·새로운 나라 만들기) 또한 이 가치와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아파트 앞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유세장에서도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에 구멍이 너무 많다”며 “’박형준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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