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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등 범여권 73인, 민주유공자예우법 발의

 

범여권 의원 70여명이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이와 그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유신 반대 투쟁과 6월 민주항쟁 등 국민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유공자를 예우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해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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