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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국소비자원, 소비자권익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재명 “소비자 권익 강화, 공급자 부당이득 취하지 않는 시장경제 질서 자리 잡아야”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2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비자분쟁 전문자문 단을 운영하는 등 공공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소비자 이슈 정보 공유 및 분쟁해결에 협력하고 경기도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 콘텐츠 공동제작·홍보 ▲소비자교육 시민 강사 양성 및 공동 활용 ▲소비자문제 공동 실태조사 등 건강하고 공정한 소비시장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헬스장 계약해지 등 피해 다발 민원에 대해서도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대응해 생활 속에 만연하고 고질적인 소비자 피해에 단호히 대처하고 신속·공정한 피해구제를 통해 공공협력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으로 소비자 문제는 국가가 선심 쓰듯 하는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 ‘주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부적절한 공급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그 이상 기업에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면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억울한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고 공급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 건전한 시장경제질서가 신속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 지사와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과 더불어 이용우 국회의원, 국중현 경기도의회 의원, 원혜일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홍정안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참석해 소비자피해 분쟁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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