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843곳)의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접촉자가 다녀간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또 대표나 교직원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하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적용기간은 29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 될 때까지 유진된다.
시는 앞서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교직원 총 6714명을 대상으로 1차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며, 29일 기준 66%인 4447명의 검사를 완료했다.
2차 검사는 내달 1일부터 7일까지로, 2번의 진단검사를 통해 어린이집 내 집단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고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자 내린 결정”이라며, “신속한 진단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