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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어린이집 ‘행정명령’ 발동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접촉자 방문자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보육 교직원은 의심 증상이 발현시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화성시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843곳)의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접촉자가 다녀간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또 대표나 교직원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하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적용기간은 29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 될 때까지 유진된다.

 

시는 앞서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교직원 총 6714명을 대상으로 1차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며, 29일 기준 66%인 4447명의 검사를 완료했다.

 

2차 검사는 내달 1일부터 7일까지로, 2번의 진단검사를 통해 어린이집 내 집단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고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자 내린 결정”이라며, “신속한 진단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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