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법 파견 실태를 적발하기 위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일부터 국내 업종·지역별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정기 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정기 근로감독은 매년 초 세운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노동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감독으로, 주로 취약계층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는 이번 정기 감독에서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 비중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파견법은 노동자 파견 대상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사업 현장에서는 원청이 사내 하도급 노동자에게 지휘·명령을 내리는, 실질적으로 파견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불법 파견이 적발되면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는 원청의 직접 고용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식품·주류 제조업 사업장부터 정기 감독을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프랜차이즈 업체에 납품하는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을 적발해 357명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감독에서 비정규직 차별 행위를 적발하는 데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규직에 지급하는 수당 등을 비정규직에는 안 줄 경우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적발 건수 위주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안정 및 노동 조건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