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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H신라레저, 스카이72 종사자 고용승계..15일까지 신청

현 3개월 이상의 모든 정규.비정규.경기도우미 대상 계약
퇴거 불응.무단 점용 스카이72 형사고발 조치

 

 인천 영종도 유일의 퍼블릭골프장 스카이72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스카이72골프장 신규 사업자로 선정한 KMH신라레저는 1일 공고문을 내고 오는 15일까지 현재 스카이에서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용승계 계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정규직, 계약직과 경기도우미 3개월 이상 근무자이며 이 기간 KMH그룹 홈페이지에서 근로계약 양식을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와 KMH 측은 신규사업자 실시계약에서 기존 종사자 일체를 승계하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기존 사업주의 법정소송이 야기되면서 장기간 공백기가 발생할 경우 이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스카이에서 근무 중인 직원과 경기도우미들은 '실직에 따른 생계불안'을 호소하며 인천공항공사 본사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있고, 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현 사업자가 장기간 영업을 지속하게 되면 계약 만료 당시 귀속되는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잔존가치 상실로 인한 손해발생이 불가피, 이에 대한 또다른 분쟁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항공사는 국가재산에 대한 운영관리 책임에 따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퇴거불응과 무단점용 등 업무방해 혐의로 스카이72 측을 형사고발하고, 단전·단수 및 진입로차단, 무료개방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KMH 관계자는 "현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즉각적인 퇴거를 하면 당연히 현재의 모든 직원들에 대해 더 우월한 조건으로 고용승계할 수 있다"며 "스카이72가 공사에 대해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용계약 체결을 한 뒤 장기간 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하더라도 이들에 대해 전환배치 및 기본생계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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