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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자치경찰위원장 선정기준 제안

지방분권경력·정치적중립 등 퇴직공무원 위한 자리 전락 우려

 인천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자치경찰위원장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인천시는 6명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았고, 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시장 몫 1명을 지명하면 위원회 구성은 마무리된다.

 

1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퇴직공무원을 위한 자리로 전락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며 인천시는 지방분권 정신을 구현하는 자치경찰제 출발을 위해 위원장 지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인천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 시는 4월 중 자치경찰 사무국을 설치하고 5~6월 시범운영 후 7월 전면 시행한다는 일정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치경찰위원으로 인천시교육감은 이덕호(67) 전 인천 논현고 교장, 국가경찰위원회는 신두호(66) 전 인천경찰청장, 인천시의회는 원혜욱(60) 인하대 교수와 김동원(53) 인천대 교수, 위원추천위원회는 이창근(60) 인천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장 및 김영중(62) 전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등을 각각 추천했다.

 

평화복지연대는 시장 추천 대상으로 3~4명의 퇴직공무원들이 거론되고 있어 인천자치경찰제가 지방분권의 정신을 살리기 보다는 퇴직공무원의 일자리로 전락할까 하는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지방분권정신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보다는 퇴직공무원만 물망에 올라 자치경찰제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복 관계자는 "지방자치 직접업무 무관 인사, 민주당 및 캠프 활동경력이 없는 인사, 동문 등 특수 관계가 없는 인사를 검증기준으로 제안한다"며 "잘못된 위원회 구성으로 자치경찰 의미가 퇴색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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