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특감이 추진된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9월초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9월초부터 2개월간 100여명의 감사관으로 특별팀을 구성한 뒤 13개팀으로 나눠 국유재산 총괄기관인 재정경제부 및 10여개 정부 부처, 이들로부터 국유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시.군.구를 상대로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현재 국유재산은 202조3천800억원, 공유재산은 142조7천억원등 총 345조 규모며, 종류는 ▲정부청사 등 행정재산 ▲문화재 등 보존재산 ▲그 외 잡종재산으로 나뉘며 용지별로는 학교용지, 군사시설용지, 그린벨트, 산림 국유지, 도로부지, 하천부지 등 13개로 구분된다.
이들 용지는 매매?임대에만 의존할 뿐 이를 어떻게 운용해 수입이나 재산가치를 극대화 할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감은 국.공유지에 대한 부실관리, 무단점유, 방치 등의 사례를 찾아내고, 국.공유지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설치 또는 아웃소싱,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인하조정 등의 제도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