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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아이디 1만 개 만들어 신규 가입 적립금 3600만 원 챙겨

다른 사람 아이핀 불법 구매해 아이디 생성
법원, 집행유예 선고

불법으로 구입한 타인 명의 아이핀으로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해 적립금 수천만 원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은 컨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5월 28일 불법 아이핀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다른 사람 아이핀으로 B쇼핑몰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신규가입 명목으로 4000원의 적립금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 21일까지 B쇼핑몰에서 아이디 1만930개를 만들어 36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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