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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배상결정후 새집증후군 후속신청 全無

새집 증후군에 대한 첫 배상결정이 나온 뒤 예상과 달리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후속 배상신청이 전혀 제기되지 않아 그 이유를 둘러싸고 궁금증을 낳고 있다.
3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새집 증후군으로 인한 배상신청에 대해 첫 배상결정이 6월11일 내려졌지만 2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단 한 건도 유사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첫 배상결정이 나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유사 신청이 잇따르던 다른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것.
특히 이 사건은 6월24일부터 거의 모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그 후에도 관련 문의만 있었을 뿐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용인의 신축 아파트 실내 오염물질 때문에 생후 7개월 된 딸 A양이 심한 피부염을 앓았다며 박모(여)씨 일가족이 모 아파트 건설사와 용인시를 상대로 낸 1천만원 배상신청사건에서 "건설사는 치료비와 실내 공기 질 개선비, 위자료 등 303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6월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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