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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11월 조선총독부는 ‘창씨명(創氏名)에 관한 조선인 씨명에 관한 건’을 공포했다. 이 얄궂은 법령이 공포되면서 조상 대대로 이어온 성이 일본식 성씨로 바뀌고, 이름도 바꾸거나 그대로 쓰되 일본식으로 불러 전혀 딴판의 호칭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치욕적인 창씨개병이 그대로 등재된 문서가 있다. 다름아닌 왜정 때 작성된 각급 학교의 학적부다. 일제 식민지의 대표적 잔재인 학적부를 본디의 우리 이름으로 고쳐 주자는 것이 ‘창씨개명 본성명운동’이다.
이 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한 단체가 천안향토사연구소(소장 김성열)다. 동 연구소는 2001년 9월 관내의 대표자회의를 거쳐 천안 초등학교 회기별 창씨명 명단 확인을 끝내고 2002년 11월 9일 ‘창씨개명 본성명운동 선언문’을 채택 했다. 이후 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본성명 촉구 공문을 보내거나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줄기찬 활동을 펼쳐 왔다. 때마침 정치권에서는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친일인사 가운데는 창씨개명을 주장했던 춘원(春園) 이광수(李光洙)도 들어있다. 그는 스스로 가야마고오로(香山光郞)라고 성과 이름을 바꾸고 창씨개명을 강권한 장본인이었다.
왜정 때 학적부를 폐기한다면 모를까 기록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문서라면 본성명으로 고쳐 주는 것이 옳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학적부 보관연한인 50년이 지난데다 미 군정 때 공포된 ‘조선인성명복구령’이 실효됐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말이 안된다. 법령이 없으면 만들면 되고, 부끄러운 학적부가 엄연히 있는데 보존기간이 무슨 소용인가.
이창식/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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