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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사건 재판부 결정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차 본부장 등의 사건을 선거·부패 분야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1일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넘기기로 재정 합의를 거쳤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합의27부의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규근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춘천지법 원주지원장을 지내던 시절 강원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꼽히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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