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난이나 허위로 상습적 119신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소방본부는 상습적인 악성 119신고전화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거짓이나 허위 119신고전화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119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해 걸려온 55만8457건의 전화 중 상습·악성 신고로 분류된 전화는 총 2만9439건으로 전체 신고전화의 5.27%를 차지했다. 대부분은 거짓 화재 신고나, 반복적인 비응급 구급 요청, 신고전화 중 폭언 등이 해당됐다.
그 동안 소방본부는 상습 신고전화에 대해서도 119종합상황실의 수보요원이 유연하게 대처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대부분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최근 2년 간 상습신고전화 관련 과태료 부과건은 단지 3건에 그쳤다.
이에 본부는 지난 1월21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불필요한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와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거짓·허위 신고에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긴급신고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현장 출동 공백을 줄여 대형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