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교류와 유라시아대륙 진출을 위한 법안개정이 필요하다."
김교흥(민주·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이 7일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는 유럽과 아시아국가 간 철도운행을 위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북한도 동의한 바 있다. OSJD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29개 국가가 정회원국으로 가입돼 있고 코레일 등 철도 관련 기업들도 제휴사로 활동 중이다.
따라서 국제철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OSJD가 관장하는 국제조약인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 및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SMPS)과 국내법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전 세계를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이나 해양환경 등의 법률에서도 국제협약 및 조약이 우선되고 있는 만큼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서도 대한민국과 외국 간 조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 조약을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세계 인구의 70%가 거주하고, GDP의 60%를 차지하는 유라시아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철도를 통해 남북이 하나로 연결되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해 더 큰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