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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농가당 30만원 한시 지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대상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

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가구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자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중 2021년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지 소재지 지역 농·축협, 읍면동 농협, 축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card.nonghyup.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고,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바우처는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되며, 카드가 없는 농가의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거나 선불카드로 수령 가능하다.

 

농업공구, 연료, 의료기관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사용처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한이 지난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한편,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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