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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땅 투기 의혹 전 경기도청 팀장 '구속' 기로

수원지법, 8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진행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듯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방지법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A씨는 경기도 투자유치과 팀장 재직 당시인 2018년 8~10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8필지를 부인이 대표인 법인과 장모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가격은 2018년 매입 당시 6억3000여만 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때는 2019년 2월이다. 이 때문에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도는 A씨가 이보다 앞선 시기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에 비춰 기업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도의 고발을 접수받고 벌인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통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 2일 구속영장과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5일 법원은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영장청구는 검찰이 지난 3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지연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5일 수사 자료를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법원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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