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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에 징역 1년6월

대법원 같은 혐의 피고인에 유죄선고, 하급심도 같은 판결 불가피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종수 판사는 4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1) 피고인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김모(20) 피고인 등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같은 혐의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이상 하급법원으로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신앙에 의한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결정이 남아 있어 피고인들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추후 재심받을 기회가 부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두 김 피고인은 지난 2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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