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골프(주)가 최근 김경욱 인천공항 사장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업무상 비밀누설,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이유는 공사가 진행한 중수 단수 및 허위 광고로 인한 업무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어 회계법인은 인천공항공사가 2019년 발주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별도의 용역으로 취득한 스카이72의 재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공사가 협약규정에도 없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들까지 3차례에 걸쳐 요구했다"며 "영업기밀에 해당하므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회계법인 보고서에 모든 현황이 기재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경제성 분석 용역’ 보고서에 기재된 스카이72의 코스별, 월별 내장객, 코스별, 월별 가동률, 평균 객단가 현황 등 자료를 토대로 구조조정 57명 감축, 비용 41억 원 절감안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9월 안진회계법인이 ‘경제성 분석 용역’을 토대로 입찰을 실시하고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는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골프장 부지 외 시설 일체의 소유자로 유익비나 민법상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의 행사에 따라 부지를 점유할 권리는 정당하다"며 "현재 부동산 소송과 협약 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최종 판결시까지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