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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부동산투기 구 공무원 영장 신청

해당 부동산 현시세 3억3600만 원 상당 법원에 추진보전 신청

 인천 중부경찰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중구 6급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부동산 투기의혹 특별단속에 나서 18건을 접수했고 관련된 85명에 대한 내사를 비롯, 자료를 수집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무원 A씨는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부동산 1필지를 1억7600만 원에 매입했으며, 현재 두배 이상으로 가격이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전국 최초로 해당 부동산의 현시세 3억3600만 원 상당의 가액을 기소 전에 추진보전을 신청, 법원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추진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특정 재산에 대해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몰수보전'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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