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을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양평여주)은 13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농업의 연속성이 위협받는 작금의 상황에서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 기계화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이상을 보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현재 정부의 농기계 구입 융자지원 정책은 농가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빚으로, 작금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동 개정안을 통한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은 농가의 부담을 덜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개선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