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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신호'...14일 소위 통과 전망

 

여야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쟁점사항에 사실상 합의하며 이달 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연속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한 결과다. 오는 14일 오전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금지하고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히면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이틀 연속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하고 쟁점에 대한 이견을 대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조항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간 유사한 내용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과가 보류됐다.

 

여당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은 제정법인데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이 다섯 개가 있고, 공무원행동강령이라는 령이 또 있다"며 "그 관련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6개월 이내에 개정되는데 이 개정내용과 이해충돌방지법에 유사 내용이 들어간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우리 위원회 일부 위원은 그럼에도 이해충돌방지법에도 부동산 신고조항을 반영하자는 입장이어서 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도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돼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다. 그 법을 가져와서 이 안에 넣을까, 말까 이런 문제다"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14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소위 논의 과정을 통해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된 만큼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6건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핵심쟁점 사항이었던 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공무 수행 사인, 정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과잉규제 논란이 있었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추가 제재가 필요할 경우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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