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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설산업 상생의길 찾는다

2, 인천지역 하도급율 향상 위한 노력

 

 2. 인천지역 하도급율 향상을 위한 노력

 

인천시는 올해 안에 지역업체 하도급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에 따르면 상반기 지역업체의 수주실적 가운데 하도급율은 36.6%로 1년 전(33.2%)보다 소폭 늘었다.

 

시는 이 수치를 70%까지 상향하는게 최종목표이지만, 이는 단순히 권장사항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또 건설사들도 기존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 쉽지 않고 50%도 사실 무리가 따른다고 입을 모은다.

 

시 관계자는 "관련 회사들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도급율 상향을 요청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하도급율 향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군·구와 함께 ‘건설현장 순회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미추홀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고존수 건교위원장은 “인천지역 업체의 경우 원도급율 26%, 하도급율 36%, 인력참여율은 54% 등으로 타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을 타파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개선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 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 하도급 불공정, 임금 체불 등 건설업계 취약 부분에 대한 지속적 현장점검 등 지역건설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중구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건설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종합건설공사 발주 시 발주부서가 5% 이상의 전문공사 공종분리의 가능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해 계약이행을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입찰공고 시 지역제한이 가능,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는 등 각종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올 하반기 발주되는 ‘영종도 하늘·바다길 1단계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주요사업을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할 계획”이라며 “차츰 비율을 늘려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올들어 건설공사 입찰단계에서부터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의 대상과 조사 시기를 대폭 확대했다.

 

도는 이를 통해 지역 건설업 하도급율이 상당부분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적용했으나 이번부터는 ‘1억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로 범위를 넓혔다.

 

또 계약 이후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계약해지, 고발 등 강력한 추가조치를 시행한다. 시공현장과 건설사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이나 건설업면허대여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건설산업도 살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권 카르텔의 불공정거래가 경기도에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재명 도지사가 늘 강조하는 말이다.

[ 경기신문 /인천= 박영재.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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