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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고 학습권 보장 위해 지자체·교육기관,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수원시, 방음터널 설치 요구 지속 요청
경기도교육청, 공문 등 통해 동원고 입장 일조
김승원 의원, 학교 소음 기준 법 개정 나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분쟁 조정 신청 준비도

 

수원 동원고등학교가 한국도로공사(도공)와 영동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를 두고 갈등을 겪어 오다 최근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본보 4월 12일자 6면)

 

이러한 가운데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 김승원 국회의원(더민주·수원갑)도 각각 동원고의 요구 수용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6일 시 측에 도로구역 결정 변경을 위한 협의 요청을 보냈다. 이에 시는 관련 부서와 동원고 측 방음터널 설치 요구 의견을 취합해서 같은 해 11월 26일에 회신을 보냈다. 그 이전인 11월 17일에는 동원고에서 도공과 함께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후 12월 14일에도 김 의원과 함께 도공 설계처 담당자들과 회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2월 19일 동원고와 도공, 도교육청, 김 의원과 협의회를 가졌다. 이처럼 시는 동원고 측과 입장을 함께하며 도공 측에 방음터널 설치를 지속 촉구해 왔다.

 

시 관계자는 “당초 이 공사 환경영향평가 단계 때부터 방음터널을 설치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7일 도로공사 측에 방음터널을 설치해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 현재는 계속 현황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동원고를 지원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동원고가 소음피해를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 측은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도공 측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학교 내 소음기준인 55㏈을 근거로 내세우며 “18m 방음벽을 설치하면 기준에 만족하기 때문에 방음터널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우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소음 한도를 최소 50㏈에서 40㏈까지 낮추기 위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유 장관도 취지에는 공감을 한 상태이며, 50㏈ 이하로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돌입했다. 김 의원과 유 장관은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 등 시행규칙이 변경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또 지난달 3일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학교와 관련된 소음이나 환경 기준을 지자체가 학교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박광온·서영교·박정·임호선·양정숙·이병훈·이상직·이규민·양경숙·홍성국·한병도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 동원고 구성원이 하루라도 빨리 소음 피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현재 지난달 24~25일 동원고와 도공이 합동으로 진행한 소음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측 법률 대리인, 그리고 총동문회와 함께 이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 지역구인 수원 동원고등학교의 경우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로 발생하는 소음·먼지 피해로 학생들의 고통이 예견되어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상 기준을 충족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이런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더 강화된 학교시설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면, 학생과 교사의 건강과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행복한 장안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일하고 싶었던 만큼, 더 이상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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