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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검찰 지휘기관 아니다"…수원지검 공보관, 위헌소지 주장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권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공보관이 공수처의 기소권 이첩 요구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수산나 공보관(53·사법연수원 30기)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수처법 이첩 규정 해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수처는 법률상 검찰 지휘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공보관은 "공수처법은 처장이 필요할 경우 검·경에 수사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 "검·경을 수사지휘 대상이 아닌 협조요청 대상이라고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상 처장이 직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은 수사처 검사에 한정되고, 대검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는 불가하다"며 "법률 근거 없이 수사처 규칙으로 검·경에 대한 수사지휘나 송치요구를 규정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법률상 이첩·송치 여부는 법률 근거 없이 공수처규칙으로 검·경에 대한 수사지휘와 송치요구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때 공소제기 여부는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경에 회람했고, 이에 대검은 공식 반대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 제24조에 대한 반대의견에서 '사건을 이첩하면 수사권과 공소권의 주체가 변경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공수처법 제24조의 '이첩'과 제25조의 '이첩'을 달리 해석할 이유도 없으므로, 공수처가 제24조 제3항에 의해 다른 수사기관에 재이첩한 사건은 '수사권과 공소권의 주체가 변경'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대상보다 기소 대상을 더 좁게 제한하고 있다"며 "공수처법상 기소대상이 아닌 사건은 수사 후 공소제기 여부 판단을 위해 검찰에 송부해야 하고, 공수처가 이에 위반해 공소를 제기할 경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공소제기로서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공보관은 공수처 규칙으로 검찰에 '송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대해서도 "공수처법은 '송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공수처가 제한된 범위의 대상과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그중 일부의 기소권을 갖는 기관일 뿐 법률상 검·경 지휘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3일 김 전 차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으나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수사 인력이 부족해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공소권은 행사하겠다며 '수사 완료 후 송치'를 요구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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