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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호종료아동'에 주택 103호지원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최대 1억1천만원 지원

 

경기도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자립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물론,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의 95%, 최대 1억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내에는 한 해 400여명의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정부의 주거 지원(LH 전세임대주택 전형 등)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먼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은 우선 입주자격 물량 배정으로 올해 청년매입임대주택 26호, 전세임대주택 55호, 행복주택 22호 등 총 103호를 우선 지원한다. 

 

3가지 유형 중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다. 지역으로는 수원, 용인, 안산, 오산, 김포 등이다. 등기 우편만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 용인, 안산, 오산지역은 031-214-8463으로, 김포는 031-851-3277~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 접수 중이며, 행복주택은 이달 말에서 5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최대 250만원 6년) ▲보호종료아동이 직접 임대주택을 구하고 지원 신청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95% 지원(최대 1억1000만원 20년)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최대 40%까지 대출이자 지원(6년) ▲일반주택의 경우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원 4년) 등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031-220-3265)와 도 주택정책과(031-8008-4930)을 통해 상담 가능하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안정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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