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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인천 중구청 공무원 영장 '기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인천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6급 중구청 공무원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의자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밝힌 뒤 "하지만 피의자가 해당 토지를 산 금액이 관광특구 인접 지역 지정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낮게 형성된 시세였다는 점이 충분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토지 가치에 관한 주요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시세가 형성된 기회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사들여야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어 "피의자가 중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며 주거지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 등을 보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7년 전인 지난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지 일대는 같은 해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 구역으로, 이듬해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돼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A씨 아내 명의인 시가 3억36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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