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검찰, 출생신고도 안 한 8살 딸 살해 엄마에 징역 30년 구형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숨지게 한 뒤 일주일 동안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4)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딸이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등록되는 게 싫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엄마에 의해 피해자는 8살이 되도록 의료와 교육혜택을 받지 못한채 안타깝게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7일 간 시신을 방치하면서 별거 중인 피해자의 친부이자 피고인의 동거남에게 '아이를 지방 친척 집에 보냈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꿔 동거남에게 딸을 살해한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피고인은 갈등을 빚던 동거남이 더 큰 충격을 받게 하려는 복수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기소된 뒤 5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은 70차례 넘게 엄벌 진정서를 법원에 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양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일주일 동안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당일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A씨가 2020년 6월부터 딸의 출생신고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동거남과 별거하던 중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딸을 살해해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C(46)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살해된 사실에 심한 죄책감을 드러낸 이후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