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시 서구가 두팔 걷고 나선다.
구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들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구의 이번 조치는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다.
대상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로, 상위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최대 200만 원 한도로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감면 규모와 감면기준을 확대한 것이며, 지난해의 경우 임대료 인하율이 3개월 평균 10% 이상이면 혜택을 제공했지만 올해는 감면 적용의 최저기준을 전격 완화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8)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시간이 단축되고, 거리두기로 인해 인원까지 제한돼 너무 힘들다"며 "각종 공과금을 비롯,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감당하기엔 현재의 매출상황으로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신청은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와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출 증빙 서류, 임차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세금감면 혜택이 임대료 인하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실질적인 효과를 낳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의 차원에서 많은 건물주들의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