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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상 속 개선이 큰 변화 만들어"…노동자 휴게실 개선 '앞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입법 과제와 제도적으로 다뤄 비인간적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42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 지사를 비롯한 도 및 중앙부처, 국회의원, 관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이 ‘경기도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을, 남우근 시화노동정책연구위원이 ‘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각각 주제발표한 후, 임상혁 녹색병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문가 토론을 벌이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취약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노동환경의 열악함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는 지하실, 컴컴하고 폐쇄된 공간, 심지어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목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변화는 큰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고, 민생개혁할 때 언제나 큰 혼란과 갈등이 따르곤 한다. 그러나 작은 변화를 많이 만들어내면 그것들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루는 것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문제들, 약자들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는 작지만 소중한 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공·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법 개정 건의 등 취약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법·제도화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남우근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없거나 독자적 기준이 없다”며 “휴식권은 사용자의 선의가 아닌 법적 의무로 강제돼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전선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조직실장은 “경기도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한다”며 “휴게시설 의무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고, 작업 특성을 감안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도는 앞서 공공부문에 총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의 휴게시설을, 민간부문에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했으며, 올해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및 31개 시군 평가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 등 민간부분 취약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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