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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면 스톱”… 삼성전자, 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독려

협력사 안정도 ok!.. 안전 필요할 땐 ‘손을 들어주세요
불이익 아닌 ‘표준계약서’ 명시...올해 1분기 250건 초과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가 현장안전 강화를 위해 ‘근로자들의 손들기 활동‘(일명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나섰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급박한 위험’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안전하지 않은 환경과 상황이 발견될 경우, 근로자 누구나 적극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이다.

 

21일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 사업장에 따르면 현재 반도체 캠퍼스에는 3월 기준 2470개 협력사의 5만2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 협력사 직원들은 설비 유지 보수부터 배관, 전기 등 다양한 현장 작업자들이다.

 

삼성전자는 협력사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현장에 위험이 판달 될 경우 작업을 중지하는 ‘ 손들기 활동’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활동은 크게 늘지 않았다.

 

작업중지권 행사로 발생하는 손실부담 책임여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현장의 안전을 위해 ‘손들기 활동’ 활성화되도록 제도와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작업중지권 행사에 큰 걸림돌이었던 공사중단 등에 따른 손실도 구매팀, 법무팀, 지원팀과 협력해 회사가 적극 보상키로 한 것이다.

 

특히 협력사와 작업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작업 중지로 인한 불이익’보호를 표준 계약서에 명시해 경제적 손실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등 근로자들이 권리를 적극 행사토록 홍보는 물론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이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245건이던 손들기 횟수가 올해 1분기 만에 250건을 초과했다. 보완 및 적극적인 홍보로 협력사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협력사들의 손들기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우수 시상식도 진행했다.

 

이날 전공배관 PM을 관활하는 ‘인화이엔지’, 전기 Hook-up을 담당하는 ‘대명지이씨’. 그리고 배관 Hook-up을 맡고 있는 ‘위테크’가 수상의 영예를 않았다.

 

시상식에서 수상한 협력사들은 “작업 시 문제가 발생되면 현장에서 관리자 및 전자담당자와의 활발한 ‘협의’가 이루워질 수 있는 분위가 조성되었다”며 “작업자들이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회사까지 지킬 수 있는 기본 ‘기본 권한’이 생겨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고 삼성측은 전했다.

 

DS부문 환경안전센터장 장성대 전무는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이이다. 앞으로도 이를 활성화해 작업자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장의 위험요인을 줄여 무사고 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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