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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국제사법재판소 가자는 말밖에"

정의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1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되자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에서 열린 일본 정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를 직접 듣기 위해 대리인들과 함께 법원에 나왔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앉은 이 할머니는 조용히 재판부의 판결 요지를 들었지만, 패소 가능성이 짙어지자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판부의 주문 낭독 전 대리인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회복으로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로를 건넸지만, 할머니는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다.

 

이 할머니는 취재진에게 "너무 황당하다.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한편 회계 부정 의혹으로 이 할머니와 사이가 멀어진 정의기억연대도 이날 선고 후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정의연은 "국가면제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고, 헌법재판소에서도 2015년 한일합의가 법적인 권리 절차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도 그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아쉬운 것은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나오셨는데, 한 시간 동안의 판결 내내 피해자들의 청구 이유인 인간으로서의 존엄 회복을 위한 내용이 한 마디도 없었다"며 "피해자 인권이나 소송제기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정의연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늘 판결로 1월 승소 판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은 1월 판결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의연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할머니들과 논의해보겠다.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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