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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중기 면세제품 전용매장 신설한다

국토부, 관세청, 중기부와 긴밀한 협조로 연내 개장 추진

 

 국내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면세로 판매하는 전용매장이 인천공항에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신설하고, 아임쇼핑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아임쇼핑 매장은 그 동안 인천공항에서 중소·중견 면세사업자인 시티면세점과 에스엠면세점의 전대매장으로 총 3곳이 운영돼 왔으나, 시티면세점 계약종료 후 후속사업자 선정 지연과 에스엠면세점의 철수로 매장 운영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별도로 만들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중소기업들에 판로를 열어주고, 유망 중소기업제품 발굴은 물론 해외진출과 성장을 돕는 플랫폼 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매장 수는 3개로 종전과 같지만 197㎡에 불과했던 면적을  510㎡로 2.5배 이상 확대해 더욱 많은 중소기업제품이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하고 다채로운 매장 구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신기술제품이나 다양한 중소기업 아이디어 상품을 모아 공항 이용객이 자유롭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존을 구성, 공항 내 핫 플레이스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료는 매출액의 10%만 납부하도록 해 중소기업들이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은 타 면세사업권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에는 국토부 등 유관 정부부처 또한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렵한 결과로, 향후 사업수행계획 협상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방침이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중소기업상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통해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열정이 넘치는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상생 플랫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 “인천공항이 수익성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업시설 운영모델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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