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는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용인시에서 거주하고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555만원)로서 전세대출을 받은 부부다.
대상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수‧혼인 기간‧연속 거주 기간‧장애 여부‧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150가구를 선정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담당자 이메일(yonginhousing@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올해 혼인 기간과 보증금 기준 등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