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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군공항 소음지역 보상기준 변경' 건의안 채택

 

수원시의회가 2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로 바꾸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군소음법의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모호한 소음피해 경계 기준으로 피해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된다”며 “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오는 11월까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한 뒤 내년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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