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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재(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97 507동 303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비스 산업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동통신 1위업체인 SK텔레콤에 대한 정부의 ‘이동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 SKT가 요금규제에 묶여 요금 인하를 못하고 있고 인가제 폐지시 요금 인하 경쟁으로 SKT가 요금을 인하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로 인가제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전화 사용자에게는 혜택이 아니라 독점체제를 더욱 강화 요금인상 요인을 만들어 주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SKT는 80년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KTF가 서비스를 하기까지 13년간 독점적인 가입자 유치와 우량 주파수 보유등에 따라 현재의 SKT를 만들 수 있었다.
정부는 그후 후발 사업자를 선정 질 좋은 이동통신 서비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통신시장이 유효경쟁 여건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 들 중 하나로 요금 인가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SKT는 이러한 우위적인 환경에다 요금까지 재량에 맞긴 다면 이로 인해 당분간 요금인하 와 여러 우위적인 여건으로 인해 결국 가입자 쏠림 현상은 불을 보듯 뼌할 것이며, 후발사업자는 경쟁력을 잃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그때는 자연스럽게 이동전화 시장 독점에 따라 전화 요금이 물가인상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인상되어 가계에 더욱더 부담을 안겨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이동전화 시장에서 후발사업자인 KTF와 LGT가 어느 정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규제를 푸는 것이 당연하며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요금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더욱더 큰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돌 것이기 때문에 이동전화 가입자인 나로서는 더욱 더 정부가 이번 일에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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