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염태영 “공공기관 이전 관련 소통없는 경기도…협의해야”

“공공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 점검 필요”
수원시의회, 4월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17개 안건 최종의결
'군공항 소음지역 보상기준 변경' 건의안 채택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시민과 직원들의 불편과 손실이 예상된다면 면밀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이전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한 채 부지 활용 계획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양한 소통 경로를 통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2일 염태영 수원시장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두고 이 같이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이날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병근 시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동)은 수원시 공무원 업무 공간 확보 등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과 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시 차원의 대응 계획에 대한 시정 질문을 펼쳤다.

 

그 중 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문 의원은 “도가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수원시에 있는 7개 기관을 경기 동부 시·군으로 이전하겠다는 3차 이전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에 시의회는 절차적 문제와 효용성 문제를 지적하고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도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도는 2019년 12월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왔다”며 “사실상 공공기관 이전이 2년 전부터 예고됐던 만큼, 시는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시는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염 시장은 “도가 북동부 지역이 여러 가지 규제로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노력을 하는 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경기 남부권 도민과 수원시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줄 것과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조직과 기능의 분산, 부지 활용 등 점검·검토 사항과 결정 사항에 우리 시가 참여할 수 있는 채널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충분한 시간과 대화를 통해 지역간 상생 방안을 모색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또 도와 공공기관에는 법인 설립에 대한 근거로 조례와 정관이 있고, 각각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독립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도의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포함된 ‘경기주택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적시해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소재지에 대한 결정을 위임하고 있는데, 도가 일방적으로 이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염 시장의 이 같은 반응은 도의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포함된 ‘경기 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적시해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소재지에 대한 결정을 위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염 시장은 “우리 시는 경기도 이전 결정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를 점검하고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맹의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결과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도의 소통 부재도 지적했다. 염 시장은 “(경기도는) 시 혹은 관계 기관과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투명하고 충분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전에 따른 시민과 직원들의 불편과 손실이 예상된다면 면밀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는 현재까지 이전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한 채 부지 활용 계획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양한 소통 경로를 통해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끝맺었다.

 

염 시장에 따르면 현재 시는 ▲예상 손실 최소화 및 피해 규모 축소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수 분석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연구 ▲다양한 자료 수집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0일간 진행한 임시회를 이날 마무리 했다.

 

시의회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6명의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송은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조명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원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이 원안 가결됐다.

 

조명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가결됐다.

 

이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등고선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지물로 확대하도록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채택됐다.

 

수원시의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22일까지 제360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