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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장기방치 건축물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공사 착공 신고 후 건축공사 2년 이상 중단...방치정비 대상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천지역의 장기 방치된 건축물 정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인천시 장기방치 건축물 대응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연구원 민혁기 박사의 ‘인천시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방향’ 주제발표에 이어 심재정 시 건축계획과장, 이명진 계양구 건축과장, 안준영 LH 도시건축사업단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팀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민 박사는 지난 2018년 ‘공사중단건축물 정비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를 통해 인천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방향을 제안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방치건축물정비법의 최근 개정내용, 인천시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과 특징, 정비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올 현재 건축물 재개 및 정비를 위한 지원 사항, 국토교통부 선도 사업 추진사업 등의 일환으로 LH가 수행하고 있는 공공주도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부정책사업 및 LH 고유사업과 연계한 융·복합 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손민호 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장기방치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와 사회적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지역사회 주민 간 반목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방치건축물은 착공 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물을 말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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