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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기소…탈세 수사는 계속

 

업무상 취득한 비밀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 부지 인근에 수십억원을 빌려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 간부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사례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간부공무원 박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사전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토지 7개 필지 2,632㎡와 1,127㎡ 규모의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부인과 공동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매입한 부동산은 법원으로 몰수보전 신청이 인용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박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1년간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연장 사업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압수물 재분석 과정에서 박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신설 역사 위치를 사실상 확정했다"면서 "그런데 포천시는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4차례 거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구속된 박씨와 불구속 입건된 박씨의 부인 이모(5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포천시 공무원 2명을 함께 입건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의 부인 이씨와 공무원 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경찰은 박씨가 해당 부동산을 공시가격 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경기신문 2021.3.30 [단독]'땅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의 수상한 거래…다운계약·탈세 의혹도), 탈세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씨는 해당 부동산을 39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공시가격은 43억2000만원으로 확인됐다. 박씨가 매입한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최소 12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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