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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컹” 대포차에 족쇄 채워 강제 견인… 수원시 단속반, 전국으로 출장 단속

대포차 12대 견인 후 공매 처분, 자동차세 체납액 등 2000여만 원 징수
이른 아침 대포차 점유자 거주지 주차장 찾아가 차 바퀴에 족쇄 채워
5월부터 ‘대포차 일제단속’ 추진해 대대적으로 대포차 단속

 

# 지난 19일 오전 6시쯤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수원시 징수과 직원이 나타났다. 그는 주차된 차들의 차량 번호를 하나 하나 확인한 뒤 한 수입차 앞바퀴에 바퀴 잠금장치인 ‘차량족쇄’를 채웠다. 족쇄가 채워진 차는 이른바 ‘대포차’였다.

 

수원시가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대포차 12대를 강제로 견인 후 공매 처분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을 비롯해 2000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 이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일컫는 용어다.

 

대포차는 적법한 매매 절차 없이 헐값으로 사고파는 경우가 많아, 음성적으로 거래돼 범죄 등 불법 행위에 이용될 위험이 크다.

 

대포차 단속은 주로 출근 시간 전인 이른 아침에 이뤄진다. 담당 직원이 예고없이 ‘대포차 점유자’ 거주지로 찾아가 주차된 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이라는 문구와 단속 담당자 연락처가 적힌 노란 스티커를 붙여둔다.

 

잠복 중인 담당 직원은 ‘대포차 점유자’가 나타나면 ‘단속 대상 차량’임을 알리고 차 키를 받는다. 차 키를 건네기 전까지 족쇄는 풀지 않는다. 압류된 차량은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징수과 담당자는 대포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서울, 대구, 창원을 비롯해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고 있다. 수원에서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람이 지방에서 대포차를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4월에 한시적으로 ‘대포차 단속 기간’을 운영한 뒤 5월부터 ‘대포차 일제단속’을 추진해 대대적으로 대포차를 단속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4월에 단속한 대포차는 대부분 고가 수입차다. 4대는 공매 절차를 마쳤고 8대는 진행 중이다. 모든 단속 차량의 공매를 마치면 체납액 징수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유권이 있는 자동차가 자신도 모르게 대포차로 유통됐지만, 차량 행방을 찾지 못해 애를 태웠던 김모씨(천안시 거주)는 이번 단속 덕분에 차를 찾았다.

 

김씨는 “지금 형편이 무척 어려운데 운행하지도 않는 차량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요건에 미달돼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수원시 도움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5월부터 대포차 단속을 확대해 체납액을 더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각종 차량 관련 범죄와 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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